이번 합의에 따라 KRX는 청산기관,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되면서 앞으로 KRX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청산업무를,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시장의 모든결제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됐다. 또 이같은 업무 개편에 따라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도 현 74% 정도에서 50% 미만으로까지 낮추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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