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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예탁결제원, 청산·결제업무 개편 합의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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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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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예탁결제원, 청산·결제업무 개편 합의
증권선물거래소(KRX)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 8월 31일 청산·결제업무 개편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그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KRX와 예탁결제원은 청산·결제기능의 수행주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지난 74년 KRX에서 예탁결제원이 분리된 이후 30여년 동안 진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KRX는 청산기관,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되면서 앞으로 KRX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청산업무를,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시장의 모든결제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됐다. 또 이같은 업무 개편에 따라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도 현 74% 정도에서 50% 미만으로까지 낮추기로 했다.

  • 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청산·결제업무 30년 갈등 종지부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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