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지난해 공동 임금단체협상에서 씨티은행의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노사간 합의함에 따라 전 은행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옛 한미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달 31일 옛 한미은행 여직원 1298명에게 총 18억6900만원의 생리휴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 1인당 약 144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다.
은행은 현재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한미노조는 지난 2004년 6월까지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5월18일 서울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씨티은행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은행측의 갑작스런 수당지급에 대해 은행 안팎에서는 2심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1심 판결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20%의 지연배당금을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은행측이 수당을 지급하기 진적일 까지의 지연배당금은 9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수당 지급 후에도 2심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소송은 씨티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노조 소속 전 금융기관의 수당지급과도 관련이 있어 단독으로 소송을 취하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해 금융노조와 산하 금융기관들은 공동 임단협에서 씨티은행의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해의 공동 임단협에서도 노조측이 생리휴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심에서 승소한데다 2심 역시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씨티은행까지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의 입지도 좁아졌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후 이미 일부 은행들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일단 은행들은 2심 진행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