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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리금융 MOU폐지 토론회 연다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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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30 23:14

의견수렴 거쳐 9월 입법추진 가속도
‘공자금 투입기관 MOU 졸업기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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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와 맺고 있는 MOU(경영이행각서) 해제를 위한 법안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실에서 조심스레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다음달 13일엔 이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MOU 졸업기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의원실에선 “공적자금 투입기관이 예보와 맺은 MOU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MOU 졸업기준 설정이 타당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건호 KDI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자로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보 및 재경부 등 정부측 인사와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신동진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평가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면 바로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의원실에선 토론회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측의 의견수렴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측에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론회를 연 후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MOU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MOU체결이 명시돼 있으나 해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예보와 우리금융간에 맺은 MOU에 예보가 1대주주를 면하면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어 사실상 우리금융이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MOU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상경 의원실에서 제출하는 법안은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졸업을 시키는 졸업요건을 공자법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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