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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성공보수제 논의 다시 부상하나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8-30 22:41

“사모 아닌 공모펀드에도 허용 필요” 공감대
고수익 위한 리스크 부담 大…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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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모펀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성과보수제가 공모펀드에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산운용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운용보수체계로 그 수익성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펀드수수료의 대부분이 판매사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보수제가 도입될 경우 운용사들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운용사들이 운용보수를 높이기 위해 지나친 위험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다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공모펀드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공모펀드에 성과보수제가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제를…’ =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과보수제가 허용될 경우 펀드매니저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가능해 수익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데다 운용사 수입원 확충에도 상당부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뮤추얼펀드가 도입되면서 성과보수도 허용, 이를 활용한 일부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특히 최근 적립식펀드 열풍으로 시작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간접투자상품으로 집중되면서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주식형펀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전보다는 수수료가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펀드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업계내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펀드의 성과보수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고객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판매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과보수제가 도입될 경우 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판매사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펀드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제 펀드는 고객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시 도입? 쉽지는 않을 것” = 하지만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과보수가 펀드의 수익률을 반드시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없는 데다 자칫 펀드매니저들이 성과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 지나치게 위험한 운용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현재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를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다시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8년 성과보수를 도입한 이후 성과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01년 7월에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보수체계 등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한데 이어 2004년에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모펀드에만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폐쇄형 펀드가 아닌 공모펀드 전체에 허용될 경우 개인투자자 별로 수익률에 따른 성과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데다 이로 인해 운용보수가 전체적으로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자산운용업계 전반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운용보수 그대로에 +α를 얻는 구조라면 성과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운용보수를 떨어뜨린 후의 제도도입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가 아닌 일반 공모펀드에 성과보수제가 도입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과거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제를 금지한 것은 고수익을 위한 리스크부담은 큰 반면 그 책임이 적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자산운용업계 일각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그 어떤 사항보다도 민감한 부문이기 때문에 도입여부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해외서도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지 = 한편 미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성과보수가 허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운용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모펀드에서의 성과보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렛대 보수제(Fulcrum fee)’라는 성과보수 산정방법에 제한을 두고 펀드의 투자손익과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투자지식을 갖추고 있는 적격투자자(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산정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적합한 보수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전반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적격투자자 등과 같은 특정투자자로 구성된 펀드에 성과보수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협회 김영민 선임연구원은 “국제감독기구(IOSCO)에서도 투자자들은 성과수수료가 있다는 사실과 숭과수수료가 투자수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히 통보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비용이나 수수료, 펀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공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보수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모펀드들도 관련 세부 규정없이 운용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다”면서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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