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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둘러싼 대립 갈수록 ‘팽팽’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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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27 23:00

보험사 결사반대 VS 장 의원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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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전방위적 노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막기 위해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하는 한편 입법 추진에 동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 입법 반대서명 등 다방면에 걸쳐 입법 저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계의 입법 추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측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 의원측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발의의 목적은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난립으로 혼탁해진 민영보험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한미 FTA에 영향을 받는 만큼 오는 정기국회때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삼 다지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환자의 본임부담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 의원측은 민영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완충역할을 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만약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될 경우 의료보험서비스가 일부 고소득층에만 집중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감독권한을 보건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선 업계 뿐만 아니라 현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내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보상 제외분야만을 보상하는 보충형제도로, 공보험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 법적 의무보험이 아닌 순수 민간 금융분야인 만큼 의료당국의 감독권 개입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이슈분석]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논란 심화되나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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