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저 자기자본(10억원) 요건을 신설하고,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를 현재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예정기업이 증․감자 등 자구노력을 행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율을 확인하게 된다.
업다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전한 M&A와 재무구조가 우량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은 허용한다. 그러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의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에도 코스닥과 유사한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되게 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결산기 이후 일시적인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중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해당기업의 100%(15사/15사)가 증․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했다. 또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지배권이 변경되는 우회상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유가증권시장의 우회상장은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 제도개선 전(1~6월) 경영권 변동이 있는 우회상장이 38건이었으나 제도개선 후 1건으로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제도개선과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제도 개선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