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CJ 자산운용의 `CJ 3 Metal 파생1호 펀드`출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4 10:26

시장급등락 영향 최대한 줄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원자재 시장이 최근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는 중국, 인도 등 신흥이머징마켁의 고속 성장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데다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CJ 자산운용의 `CJ 3 Metal 파생1호 펀드`는 비철금속 시장인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아연, 니켈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파생상품펀드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기 힘든 원자재를 연계한 상품으로, 원자재 중 수급불균형을 보이며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구리와 아연, 니켈의 가격이 1년후 만기에 평균 40%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연 12%의 수익이 보장돼 안정성을 최대한 높였다.

다른 유사한 펀드들의 원금보존 추구 조건이 대부분 투자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일정한 기준이상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에 이 펀드는 만기에 단 한 번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투자기간 중의 시장의 급등락에는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주식, 채권과 원자재는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일정 부분을 원자재 관련 상품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CJ 자산운용 파생상품운용팀의 남흥용 팀장은 “CJ 3 Metal 파생1호 펀드는 아직은 원자재 펀드가 일반 투자자에게 생소한 만큼 구조를 최대한 간단히 설계했다”며 “ 1년후 만기에 3개 기초자산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보존 추구조건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CJ 3 Metal 파생1호 펀드`는 8월 23일부터 CJ투자증권을 통해 판매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