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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교육재단 윤곽 가시화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8-24 09:41

이달말 금감위 설립인가 신청키로… 늦어도 10월엔 출범
강의 위주 교육 탈피, 간접투자 인프라 구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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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환증권사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지연돼 왔던 투자자교육재단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재단설립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관이나 조직, 사업계획 구축 등을 준비해 온 자산운용협회는 대부분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설립인가를 신청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이면 3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교육재단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일단 출범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완전 분리된 독립단체로 가져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협회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기존 투자자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강의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특화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투자자교육재단은 기본적으로 펀드와 관련한 간접투자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립식투자의 활성화와 퇴직연금제도 본격화 등으로 국내에서도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투자자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곳에 강사를 파견해 강의하는 식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간접투자에 대한 인식개선에서부터 강사육성, 상품교육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재단설립사무국 한 관계자는 “갈수록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간접투자만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해외의 경우 간접투자만을 위한 투자기관이 굉장히 많은 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운용협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기업연금시장과 퇴직자시장에 대한 특화교육.

지난해 12월 국내시장에 도입된 기업연금의 경우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몇 년 이내 시장이 확대되면 이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제대로 된 실력있는 강사진이 확보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확신할 수 없는 게 사실이어서 협회에서는 기업연금 가입자 교육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강사진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퇴직자시장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투자자교육재단의 중점과제다.

최근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그동안 등한시되던 은퇴자들의 재무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만을 위한 커뮤니티나 재무컨설팅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투자자교육의 초점을 퇴직자에만 한정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층별로 그들의 니즈에 맞는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인 것.

자산운용협회 김일선 이사는 “현재 막바지 작업중인 투자자교육재단은 단순한 업무의 집행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연구와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기관”이라면서 “이는 기본적인 투자교육은 물론이고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그동안 투신안정기금에 대한 전환증권사 노조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재단설립을 지켜보는 눈이 많아지면서 더욱 확실한 기관으로 출범하기 위해 그 시기가 다소 미뤄져 왔다”며 “앞으로 이 재단이 시장의 발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교육재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일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초대 이사장은 자산운용협회장이 겸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재단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감도 큰 데다 이사장 자리가 비상근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현재 이사장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출범 초기에는 협회가 관여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 일각의 생각처럼 협회장이 겸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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