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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보험산업의 전망을 듣는다 = 유관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3 22:07

자생력 약한 보험사 “자율적 구조조정 필요하다”

[특별기획] 보험산업의 전망을 듣는다 = 유관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세계화, 선진화 추세속에 보험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보사 상장문제,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해결, 보험업법 개정, 재무건전성 강화 등 향후 국내 보험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들이 보험업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보험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 증권, 보험산업을 국내 금융산업의 3대 축으로 확대시키며 동북아금융허브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맞물리면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업계와 감독당국, 정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국내 보험업계의 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유관우 부원장보를 만나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생명보험

생명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바로 상장안 마련으로, 상장문제는 향후 생보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관우 부원장보는 충분히 동감하며, 생보상장은 가능한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부원장보는 “생보사 상장문제는 생보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선 생명보험사의 경우 상장시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자본확충수단이 다양화될 수 있어 재무건전성 또한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우량 주식의 공급이 확대돼 금융 산업 전반에 플러스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상장효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그였지만, 최종 상장방안 마련에 대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성격,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여부 등 과거 수차례 제기된 여러쟁점들을 둘러싼 논의가 최종 상장방안 확정시까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률, 보험, 계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생보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장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유 부원장보는 “모든 생보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르면 내년 중순쯤 생보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사들을 중심으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장안과 함께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는 입장이다.

유관우 부원장보는 “RBC, LAAS 등 최근 금감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은 규제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로,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보험종목별 리스크 차이나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 소위 듀레이션 갭(Duration Gap)에 따른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자산종류별 위험도 또한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종 상장안 마련 내년 중순쯤 가능할 듯

변액보험 자통법 배제 ‘타당하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RBC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유럽국가(EU)들도 리스크 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Ⅱ Project를 추진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금감원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로 국내형 RBC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와 함께 유관우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RBC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함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보험회사 경영진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리스크관련 업무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축소 등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조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의 능동적인 대처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관우 부원장보는 최근 일련의 변화는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과도기적 변화로 볼수 있으며, 자통법 이후 다가올 ‘기회와 위기의 공존’ 시기에 대비해 생존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그는 “상품 및 지역특화 등 리치마케팅을 통해 독자적인 수익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그렇다면 차선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통폐합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생보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자통법 규제에 대해 유관우 부원장보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통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통법에선 생보사의 변액보험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간주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금지 등 일부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업법에서도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액보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보험업법만으로도 규제실익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자통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료납입방법 및 기간,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원본과 회수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변액보험 영업행위에 대한 자통법 적용배제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정의시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상품은 자통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서의 보험산업 개방문제에 대해선 이미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수요심사 제도(ENT)를 폐지한 만큼 국내 보험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됐다고 설명하며,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큰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 로 필]

1972. 2 전주고등학교 졸업

1980. 10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86. 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석사) 졸업

1980. 11 보험감독원 심의1부(5급)

1983. 1 심의2부, 생명보험부, 조사부(4급)

1992. 5 검사2국, 기획부(3급)

1998. 6 검사2국(2급)

1999. 1 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장,

보험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1급)

2004. 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장

2006. 4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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