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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방식 CD 공동망 이용’ 꿈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8-23 22:07

기업계 - 금융서비스 공공재 성격 강해 허용
은행계 - 대법원 판결 난 만큼 불가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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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방식 CD 공동망 이용’ 꿈틀
“서민금융기관엔 CD공동망 가입을 허용하면서 정작 가계소비자금융 비중이 높은 카드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다”

“금융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기업카드사들도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CD공동망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계 카드사들의 오랜 숙원인 은행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이용 문제와 관련, 가상계좌를 활용한 CD 공동망 간접이용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탁승호 단국대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신용카드’에 기고한 ‘신용카드업계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카드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CD 공동망의 간접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탁 교수는 카드사가 증권이나 보험과는 달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공동망에 직접 가입하는 것은 막대한 가입비에 비해 별다른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계좌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어떤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고객은 해당 계좌를 통해 은행을 통해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은행연계계좌도 가상계좌의 일종이다.

카드사의 경우 2001년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제휴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은행 CD 공동망 접속을 시도했지만 다른 은행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기업계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과 개별적으로 CD망 이용계약을 체결해 은행의 CD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 고객은 이용 건당 1300원의 CD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은행계 카드사 회원의 경우 평균 800원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탁 교수는 특히 은행이 기업계 카드사에 대해 현금서비스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제휴를 끊을 경우 카드회사가 이에 대응할 방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비(非)은행권에서는 이미 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어 이들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정책적 측면, 그리고 고객의 편의 측면에서도 은행이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교수는 이와 함께 은행의 CD기가 인구 100만명당 1700대인 반면 신용카드 단말기는 6만4000여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업 카드사가 신용카드 단말기 자체에 CD/ATM(자동입출금기) 기능을 실어 고객이 가맹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은행계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CD공동망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지난 2002년 농협과 국민, 조흥, 서울, 기업, 경남 등 7개 은행들이 삼성카드의 CD공동망 사용을 저지한 것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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