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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가치투자 이제 그만”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8-16 22:21

투자기업에 주권행사 하는 공모펀드 첫 선
저평가된 200여개 중소형주 우선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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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투자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리를 행사,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의 펀드가 등장해 주목된다.

알리안츠 글로벌인베스터스(GI) 자산운용은 18일부터 시장에서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종목에 투자해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와 주주제안권 등을 활용, 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신개념 펀드인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을 판매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의 한 형태로 해당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기업구조개선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지금까지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 기업가치, 펀드가 직접 높인다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가치투자를 바탕으로 한 장기투자 상품이지만 이제까지의 가치주펀드들과는 다소 다른 구조를 지닌다.

기존의 가치투자가 일단 좋은 주식을 사 놓고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펀드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가치를 직접 높이겠다는 것.

온규현 주식운용부문 상무는 “가치투자의 단점은 저평가된 주식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저평가 돼 있는 가치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며 “돈을 마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시장에서 그 가치가 되도록 빨리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 상무는 이어 “현재 시장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도 올라오지 않는 소외주들이 600여개 가 있다”면서 “그 중 저평가된 200여개의 종목을 철저히 검토중으로 펀드의 규모가 매우 커지기 전 까지는 대부분 중소형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모 주식형펀드들은 투자기업의 의결권 행사시 경영자의 추천안대로 소극적으로 행사(Shadow boting)하거나 기업경영 방식에 불만을 갖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보유주식을 처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특히 이때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따른 매매비용과 때로는 발생하는 손실까지 고스란히 펀드의 수익자가 감수해야 했던 것. 그러나 이 펀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의 주주권리 행사 뿐 아니라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있는 방안과 기업의 저평가 요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경영진과의 우호적 타협 위한 노하우 축적이 관건 = 다만 오너의 권한이 절대적인 한국 기업문화 특성상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향후 펀드운용의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 오너들의 경우 대놓고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아이칸이나 소버린 등 일부 외국계 펀드들이 지분매입을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의 적극적으로 경영참여에 나서면서 이 펀드도 비슷한 행보를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리테일헤드 강영선 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오너 경영진의 위상이 단순히 지분구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이나 기술 등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주권행사에 나설 뿐 다른 외국계 펀드처럼 경영진 교체 등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주주권리 행사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 투자전략은 지난 2004년 초부터 국내 연기금의 지배구조개선 일임자산과 사모 지배구조개선 펀드를 운용해 오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했다”면서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설득의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은 ‘클래스A’와 ‘클래스C’로 구성된 멀티클래스 펀드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특히 다른 주식형 상품에 비해 상당히 길다고 느낄 수 있는 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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