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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계약고 증가에 웃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30 23:34

부동산신탁 반기실적 분석결과

건분법 시행 여파로 대리사무 실적 감소

순이익‘한자신’ 신규 수주물량 ‘KB’1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의 계약실적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 부동산신탁사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리사무 부문은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의 시행 여파로 실적이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상반기 신규 수주액이 147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670억원 보다 2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순익전망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 한국자산신탁 순이익 ‘눈에 띄네’

정부의 각종 규제에다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6개 부동산신탁사들의 순이익이 5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8억원 보다 287 억원 늘었다.

건분법 시행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대리사무와 개발신탁 비중은 줄었지만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미분양 물건과 허가구역에 묶인 토지들이 대거 나오면서 담보신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공사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담보신탁과 대리사무 등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상반기에 15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채무변제 이익이 포함된 실적이긴 하지만 이미 작년 사상최대 순익 128억원을 넘어선 것이어서 또다시 사상최대 순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업개시 3년 차를 맞고 있는 다올부동산신탁 역시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힘입어 동업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담보신탁 부문에서 113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면서 91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담보신탁 수주물량 증가로 창사이래 가장 순익을 기록한 바 있는 KB부동산신탁도 62억원의 순익을 나타냈다.

6개 부동산신탁 전업사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튼튼한 회사’로 정평을 얻고 있는 생보부동산탁 또한 처분신탁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영업수익을 시현한데 힘입어 56억원 가량의 순익을 올렸다.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 또한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부문에서 선전해 95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00억원대의 순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토지신탁에서 12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부동산신탁사들의 맏형 격인 한국토지신탁은 토지신탁에서 280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면서 상반기에 43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 신규 수주물량 ‘KB부동산신탁’ 선두

부동산신탁사들의 순익이 취급상품에 따라 2~3년 분산, 상계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연도 영업활동으로 올린 이익으로 규정짓기엔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부동산신탁사들은 신규 수주물량과 약정보수를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 지표로 삼는다. 향후 경영실적을 가늠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KB부동산신탁이 가장 견실한 영업성과를 냈다.

이 회사는 토지신탁 부문에서 5건의 계약체결을 통해 126억원의 약정보수를 올리는 등 상반기에 315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399억원의 약정보수를 기록했다.

한자신 역시 상반기 동안 신규로 208건의 계약체결을 통해 259억원의 약정보수를 기록, 그 뒤를 이었다.

대토신(계약 134건, 약정보수 221억원), 한토신(계약 115건, 218억원), 다올부동산신탁(계약 239건, 약정보수 213억원), 생보신탁(계약 212건, 115억원) 순이다.

특히 그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다올부동산신탁의 고공행진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PF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부동산신탁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즉, 그 동안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PF 물량의 상당부분을 다올부동산신탁이 수주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억제 정책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PF 실적이 줄어들어 신규 수주 실적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부동산신탁들의 상반기 신규 수주 약정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0억원 정도 감소해 향후 경영실적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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