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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과 투자자보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26 21:05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지난 6월말 재경부는 가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본문 420조, 부칙 36조, 분량만 해도 3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번 법률은 재경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통합금융법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증권 및 선물 분야의 각종 기존 법률을 하나의 수미일관한 체계로 정리한다는 야심찬 목표의 산물이다.

또한 이번 법률은 이제까지 증권분야 규제의 대원칙이었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자본시장통합법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 체계로 보면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증권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그 주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결제업무는 은행업이 아니다”라든가 심지어 “지급결제업무는 금융업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규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완책의 첫째는 당연히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것은 감독당국에 더 큰 재량성을 허용하는 대신, 재량성의 행사(또는 무행사)에 대해 적절한 소명과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이 이런 선진국형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데에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될 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도, 금산법의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듯이 명백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신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이 실패할 경우 보다 근본적인 메카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등 금융상품 공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자에 대한 사법적 이의제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관련정보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충분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충분히 하락하여 투자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 사전적인 정보공개 부분은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공급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련정보의 사후적 공개 부분과 소송비용의 인하 부분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물론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이미 초보적인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소 제기 원인을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몇 가지로 제한하고 소 제기 후 원고에 의한 증거조사제도(소위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소 제기 원인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분명 포지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규제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방식을 도입한다고 당장 자본시장이 효율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인프라가 이에 부응하여 같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런 인프라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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