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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구상채권 과세에 반발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25 18:04

상위 5개사 법인세 가산세 600억원 규모

손해보험사들은 구상채권에서 생긴 수익을 잘못 계상했다며 국세청이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해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을 비롯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 손보사들은 지난달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 납부했다. 그러나 이들 5개사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현대해상에 대해 과거 5년치를 모두 소급해 가산세를 적용했다. 금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개사는 2000회계연도 한 해만 적용했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15일 전후로 가산세 납부를 완료했다.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는 약 200여 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5개 손보사가 국세청에 납부한 가산세는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5개사의 구상채권과 관련한 법인세 가산세는 총 620여억원 규모다.

현대해상은 5년치 가산세 일괄부과에 대해 타 손보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복신청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산세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면서 5년치가 한꺼번에 적용됐다"며 "지난달 초에 가산세를 일단 납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국세심판원에 가산세 납부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며 "다른 손보사들은 5년 소멸시효가 도래해 4년치만 적용될 수 있어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2000회계연도 한 해만 적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손보사들은 국세청이 일단 현대해상에 대해 5년치의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산세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의 움직임에 따라 불복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법인세법 43조에 따라 구상채권 수익처리 과정에서 국세청이 `소급효`(법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발생한 수익까지 적용)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인 장래효를 적용해 수익을 계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새로운 예규를 내놓으면 일반적으로 시행시기가 명기돼는데 이번에는 없다"며 "국세청의 주장은 알지만 그동안 손보사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계 기준이 없었던 만큼 상황을 감안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손보사들의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해 법인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대형 5개 손보사에 가산세를 부과했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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