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왕증 환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진료비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회피 공방속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환자에게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분쟁발생시에는 환자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끼리 처리하게 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기왕증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한 문제를 개인이 직접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들의 편의와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기왕증이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진찰 받아온 병력으로, 그동안은 교통사고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져 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비율 등 책임소재를 가려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