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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회원이사 선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23 20:29

여신금융협회, 회원이사 선임
여신금융협회는 그 동안 결원된 회원이사 자리에 나종규 산은캐피탈 사장과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 강상윤 대우캐피탈 사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서면결의 조항을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

23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서면결의, 일반인 대상으로 한 여신금융교육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사들로부터 승인 받을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서면결의 제안과 관련해 “총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에 서면결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상호저축은행과 손해보험협회를 제외한 은행연합회, 증권, 생명보험, 자산운용협회에서는 정관에 총회 서면 결의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무와 관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고용보험법상 교육비 확대대상 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어 회원사들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결원된 회원이사를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다

신임 회원이사로는 회원사들의 사전조율을 거쳐, 나종규 산은캐피탈 사장과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 강상윤 대우캐피탈 사장 등이 내정돼 있어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회원이사로 선임되면 협회 이사회 멤버로써 ▶업무의 집행 ▶사업계획의 운영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 외에도 자신이 속한 업권의 이익대변을 위해서 일하기도 한다.

               <회원이사 현황>
                                                ※ 감사인 연합캐피탈(할부) 제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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