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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잘못 없으면 카드사 책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9 20:55

공정위, 카드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카드의 개인회원약관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를 고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일단 카드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비자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 분실, 도난과 관련해 신고시점 이후 및 신고전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에서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는 회원이 책임지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LG카드 이외 다른 카드사들도 이와 비슷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며”카드사들에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중앙회 등이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회원가입시 부가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절차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신용카드사들 중에도 이 같은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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