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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해복구 특별자금지원 잇따라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8 18:13

은행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래 기업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하기 했다.

시설이 파괴되거나 가동중단, 원재료 유실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래처 이외에도 납품처 등의 피해에 따라 매출 또는 매출채권 회수차질 등이 발생해 간접적 피해를 입은 거래처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설복구자금은 시설복구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고,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운영자금대출한도와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으며, 운영자금의 경우 피해상황에 따라 일반자금으로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재해발생일로부터 기일도래되는 모든 기존 대출금을 1년간 기한연장키로 했고, 신규지원되는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원금, 이자 모두를 1년 이후에 납입토록 했다.

산은은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지원되는 시설복구자금 50억원, 긴급운영자금 20억원에 대해 대출후 1년간은 조달원가에서 1%P 차감한 원가이하로, 1년이후에는 일체의 마진이 없는 조달원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해 가계대출지원과 예금금리 우대를 해준다.

가계대출의 경우 기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상환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행일 이후부터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오는 10월말까지 정상화 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수해복구 자금의 필요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www.kbstar.com)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8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이자 면제, 수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시설복구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총 3000억원(기존 1000억원)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피해 시설복구 지원을 위해 15년 이내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원자재 및 재고피해자금은 3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정 담보범위내 대출은 동일인당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본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부심사역을 피해현장에 파견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개인의 경우 재해피해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8.24%(2006.7.18.현재)로 이는 국민은행 개인신용등급 7등급 고객인 경우 4.98%p가 우대된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1.20%p 우대한 5.44%(3개월변동금리 기준, 2006. 7.18.현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에서, 공장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대출금액의 제한 없이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토록 했다. 대출금리는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p 할인해 적용하고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등 대출 관련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도 집중호우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한도 총 5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업체별로는 한도 5억원 이내)

업체별로 산출금리에서 최고 1.0%를 감면해주고 본부 승인때 추가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 총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별 최고 10억원 범위 내로 금리는 1.2%p 범위 내에서 우대 적용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가 오는 8월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운전자금 대출은 1년 범위 내 만기 연장, 시설자금은 분할상환금을 3개월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본부내에 특별지원종합센터(☎ 080-665-5000)를 설치하고,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은행 금융지원 제도안내 및 이용영업점 연결,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농협도 피해를 입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한도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가계, 주택자금 3000만원, 기업자금 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정상대출 금리보다 0.5~0.75%인하 적용하고 이자 및 할부 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지역농협에서도 5000억원을 한도로 피해농가에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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