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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거래수수료 5% 인하키로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2 22:32

14일부터 거래소 모든 상장품목에 적용

오는 14일부터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수수료가 5% 인하된다.

또 국채거래 수수료는 국채 장내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수수료 체계도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체결수수료와 거래기간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06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경영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키로 하고 거래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특히 이는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 시장효율화위원회가 마련한 ‘증권·선물 유관기관 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4일부터 우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5%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의 경우 지금까지 거래체결시 0.00585%로 부과되던 수수료율이 0.0055575%로 저렴해진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KRX의 거래수수료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해외거래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실제로 선물·옵션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특히 옵션의 경우 타거래소의 1/15 미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거래수수료 인하조치로 인해 KRX는 현·선물시장 모두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저수수료 거래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채권거래 수수료의 징수유예 및 징수방식에 대한 체계도 함께 변경했다.

따라서 현재 국채 거래 수수료는 전체거래의 31.8%에 머물고 있는 장내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한 Repo의 수수료 체계도 현재는 거래금액에 일정률을 적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정률수수료 계산방식에 환매기간을 감안하고 여기에 건당 체결수수료 500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거래수수료율 변경내역>
                                                                  (변경일 : 2006.7.14일 매매분부터)
2006.7.14부터 장내거래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징수유예
** 2005.11.7부터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징수유예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은 2006.5.26부터 2006.12.31까지 징수유예
**** 2002.9월부터 시장활성화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징수유예
***** 2005.12.1부터 LP 거래수수료 면제(ETF, ELW, 저유동성 주식)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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