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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단기자금 증권사 RP로 몰린다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7-09 21:34

시장금리 상관없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안정성 극대화
통상 4%대 이자지급 …6월 한달새 5조원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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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혼조와 머니마켓펀드(MMF) 익일입금제 시행으로 시중 단기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RP)이 투자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RP는 시장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금리를 지급, 소액의 자금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로 단기채권과 CD, CP 등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MMF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마진을 줄어가면서까지 대표적 단기상품인 RP를 앞세워 자금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던 RP 잔액은 최근 한달새 5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투자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다.



◆ 환매조건부채권(RP)이 뜬다 = 결제의 편리성과 안정적인 수익으로 주목받고 있는 RP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기관 또는 우량기업 등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고객이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 한 때 언제든지 약정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가산해 증권회사가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RP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4∼4.5%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보통예금의 연환산 금리가 1%도 안되는 것에 비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 4.2%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중이다.

더욱이 투자기간도 다양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것은 물론 3일부터 한달, 3개월, 6개월까지 투자자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시입출금식 RP는 수시로 돈을 찾아 쓸 수는 있으나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동양종금증권 금융상품운용팀 최인석 과장은 “RP의 경우 결제의 편의성이 높고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특히 최근 MMF 익일환매제 도입으로 인해 이탈된 법인자금들의 경우 상당수가 RP로 유입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MMF 대안상품으로 자리매김 예상 = 더욱이 그동안 단기금융 상품의 대표였던 MMF가 익일입금제를 도입을 앞두고 지난 6월 한달동안 무려 17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RP의 매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6일 현재 RP의 총 잔고는 13조9999억원으로 전일(13조8828억원) 대비 1170억원, 전월(9조278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7조7210억원이나 늘었다.

최인석 과장은 “근 10일동안 판매고가 무려 8000억원이나 불어나는 등 최근 RP의 인기는 대단하다”며 “특히 단기자금의 투자처를 잃은 법인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지 RP가 특정금리 상품이라는 것 이외에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채나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 환금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시점 이후 판매되는 RP를 살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률은 콜금리 인상분만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매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예탁기관에 예탁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금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RP의 편입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보통 증권사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나 AAA급 은행채를 편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의 경우 등급이 낮은 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시간이 제한돼 있어 채권거래를 할 수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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