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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주의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7-05 21:28

금감원, 유사수신 23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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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들인 전국 23개 유사수신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23개 업체를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적발업체 가운데 각종 제품 판매를 가장한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판매인 것처럼 위장한 업체가 7곳, 오락기 판매를 가장한 업체가 5곳, 부동산개발사업을 가장한 업체가 2곳 등이다.

적발업체들은 대부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고수익 보장이 어려운데도 나중에 끌어들인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끌어 들인 투자자의 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상품권 판매업체인 C사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투자금의 125%,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들였다.

C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지급한 다음 4개월 동안 이를 분할해서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했다.

C사 등은 합법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소규모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용팩 등을 제조하는 서울의 J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해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금감원은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지만 분실 우려를 이유로 보증서를 주지 않거나 사본을 주는 등 투자자를 속이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99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902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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