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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02 20:22

신용정보법 개정 통해 추심업무 양성화
교육과정 이후 등록제 등 자격조건 강화

위임계약 직원들의 채권추심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게 하는 등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선 실무작업반(TFT)은 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정보업계는 그 동안 법률 미비로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비정규직원이 채권추심을 해 왔지만 현행법상 불법이었다.

특히 지난해 4월 법원이 비정규직 채권추심원을 고용해 추심업무를 한 롯데캐피탈에 신용정보 유출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경찰이 최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신용정보사 대표이사를 줄줄이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가능한 채권추심업무를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채권추심인 등록제)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연체채권 관리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용역계약을 통한 채권추심 인력채용은 신용정보 업계에서 일반적이고, 감독당국에서도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며 “부실채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필요인력을 즉시 변동시켜야 하는 업계 형편상 전직원을 정규화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계의 이 같은 현실을 반영, 정부가 계약직 직원의 채권추심을 허용할 예정이지만 개정까지는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시민단체가 불법추심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TF팀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 이수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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