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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대부업 회사채발행 허용되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6-21 22:41

‘저리 자금조달’ 방안 골자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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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대부업체에 한해 회사채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기관도 금융당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저신용자 지원대책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개정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혜훈 의원은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 법안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우량 대부업체에 한해 회사채 발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확대,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

이를 통해 음성 전주(錢主)에 의존하는 대부업자들의 조달비용을 낮춰 자연스레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고리대금이나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이거나 자본금 규모가 큰 업체들의 경우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에서 맡는 이원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83년 대부업법을 제정한 일본은 대부업계의 ‘선 안전화 후 금리인하’ 정책을 펴오면서 23년 동안 4차례 단계적인 상한금리 인하정책을 펴오고 있다”며 “2003년 대부업법을 처음 시행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계의 안정화를 이룬 후 상한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이 이 같은 법안 개정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우량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 확대 방안은 저신용자 대책과 무관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서민 고혈을 빠는 대규모 기업형 대부업체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저신용자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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