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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헌해 제2의 도약 이루겠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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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1 22:32

신협중앙회 대전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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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헌해 제2의 도약 이루겠다”이미지 확대보기
신협중앙회가 20일 대전으로 본점을 이전했다. 지상 17층 지하 3층의 대전중앙회관에 방배동 중앙본부, 수원전산센터,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포함 약 300여명이 이 건물에 입주한다.

대전 본점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써 있는 “대전과 함께 발전하는 신협이 되겠습니다”는 말처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전망이다. 지방세 납세지가 서울서 대전으로 변경되면서 취등록세 14억1000만원 및 매년 각종 지방세 3억3000만원을 대전에 안겨주게 된다.

여기에 중앙회의 각종 사업에서 대전지역 업체활용에 따른 기대이익외에 중앙회 직원 300여명과 가족들의 소비에 따른 경제적이익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신협중앙회 권오만 중앙회장〈사진〉은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기관인 신협중앙회가 대전으로 옮기는 것은 대전지역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오만 회장은 대전지역에 경제적 이득도 크지만 신협의 전체적인 효율성의 개선을 기대했다.

권 회장은 “전국 중심부에 위치해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되고, 각종 회의 및 교육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산 주센터는 대전, 백업센터는 수원에 분리해 구축함으로써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산운영이 가능해져 대국민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전이전은 신협의 제2의 도약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다.

권 회장은 “신협의 핵심가치인 조합원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의 정보갱신 및 신규조합원 확대전략을 추진해 현재 180만명 수준의 DB를 250만명 수준으로 목표를 정했다.

공제사업확대를 위한 채널을 다양화해 공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 공제전문상담사를 운용공제 및 미취급 또는 무관심 조합에 중점 배치한다. 또 직장신협, 법인 및 단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영업에도 진출한다. 인터넷쇼핑몰 사업도 추진해 물자보급의 안정성 확보 및 업무부담 경감 및 대조합 서비스 향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앞서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권 회장은 “현재 신협의 신규설립에 대한 인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사무소 개소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제한사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협에 대한 과세특례시한 연장도 권 회장이 주장하는 것이다.

조합 예탁금 2000만원까지 비과세, 조합 대출금약정서 및 예적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과세 특례 등이다.

“조합 예탁금 및 조합사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신협의 경쟁력이 치명적으로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신협을 거래하는 서민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게 권 회장의 생각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금융기관 범위에도 편입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기존 도로와 철도 등 SOC시설 중심에서 기숙사 도서관 임대주책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 것에 신협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

권 회장은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면 조합 및 중앙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를 확보하고, 중앙회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협의 자산운용업 허용, 수표발행업무 허용, 한국은행 당좌계좌 개설 등도 신협이 요구하는 것들이다.

권오만 회장은 “정부와 감독당국은 신협이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운동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서민금융기관을 보호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반금융회사와는 달리 감독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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