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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펀드, 잘 알고 드셨습니까”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6-14 22:47

간접투자시장 성장세 불구 판매사 불완전판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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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접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판매를 하는 직원들조차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을 가입시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인 것.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투자자들을 대면하지 않고도 전화나 이메일 상으로도 펀드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상담직원이 유선상으로 펀드의 주요 약관을 읽어주고 투자자가 동의하면 가입절차를 마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전화상으로 펀드가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야 큰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수십장이나 되는 투자설명서를 모두 읽어줄 리 없는 데다 직접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전화로 설명했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는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항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 통한 펀드가입도 빈번… 상품이해 여부 미지수

고객 동의서명 전화녹취로 갈음… 분쟁소지도 다분

사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펀드판매에 대한 얘기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잘라 말할 정도로 현재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의 판매행태는 시장의 성장세와 비교할 때 여전히 크게 낙후된 수준인 것.

여기에 최근 한 증권사가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계좌를 튼 고객들에게 전화상담을 이용한 펀드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단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상담직원과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상품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에 방문해 투자목적기재서를 직접 투자자가 수령해 확인 서명을 한 후 투자자와 회사가 한부씩 보관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상품약관의 중요한 부문만 유선상으로 불러주고 투자자의 동의를 얻으면 이를 녹취해 그 행위를 갈음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고객이 펀드 가입을 원할 경우 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며 그 과정은 모두 녹취된다”며 “특히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이를 숙지했는가에 대한 확인전화를 다시 한번 한 후에 최종 펀드가입이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나중에 약관이나 투자설명서를 받아본다고 해도 전화를 통한 상담만으로 상품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게 업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전화를 통한 녹취로 대신될 경우 향후 투자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수익증권 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0건으로 전월(5건)은 물론 전년 평균(5.2건)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분쟁의 대부분은 ‘불완전 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환매수수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거나,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한 증권사 영업직원은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 위험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않는 영업방식”이라면서 “하지만 판매방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품을 파는 직원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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