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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추진 1년]금융시장 선진화- 국제화 노력 ‘본격 궤도’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14 22:47

연내 자본시장통합법·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키로
정크본드 특화증권사 설립도 적극 추진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금융허브회의를 가진 뒤 1년간 추진해온 정부의 금융허브정책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자본시장통합법과 외환 자유화 등 시장 중심의 제도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 도시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면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 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

특히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내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이달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선도금융시장 육성 기반 마련,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금융허브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정크본드 특화증권사 설립 등 금융시장 선진화 추진 =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벤처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신용도의 기업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크본드(Junk Bond) 특화증권회사를 육성키로 했다. 또한 정크본드 관련 위험평가지표도 도입키로 했다.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큰 만큼 수익률이 높아 ‘고수익 채권’으로도 불리는 정크본드는 그동안 우리 금융회사의 노하우가 떨어져 비즈니스 모델로 외면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사채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재산상태·영업상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 등을 감시하는 사채관리회사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최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추진과 연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투자자교육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간접투자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했으며 펀드 운용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혼합자산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자교육재단 설립도 적극 추진중이다.



◆ 금융시장 국제화 노력에도 적극적 = 지난해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 성과가 연내에 가시화되도록 하고 동아시아 연합거래소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거래소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국내외 IB,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공격적인 IR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금융인프라를 미래 유망시장에 수출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해나가는 것은 물론 올 하반기부터는 거점 전략시장을 발굴, 공동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를 조속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달 중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인력관리 항목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 때 중점관리토록 하는 등 금융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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