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간부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은행이 가질수 있는 자회사 범위와 자회사가 가질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주회사에 포함되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재정경제부와 시행령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부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및 예가람저축은행 등 금융지주회사가 가능한 회사들은 자회사간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증권 보험 캐피탈 등의 우량고객을 저축은행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들이 타 저축은행과는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업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우량 고객정보 확보가능
증권 보험사의 고객은 저축은행보다 신용도가 높은 편이다. 금융지주에 들어가면 이들 고객은 저축은행의 우수한 잠재고객이 되는 셈이다.
또 전국에 걸쳐 있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역별로 영업허가가 떨어지는 저축은행 업계의 특성상 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금융지주에 포함되면 타사를 인수할 필요없이 자회사들의 지점을 활용하면 된다. 동부저축은행이 지난 2002년 같은 영업점을 동부증권과 같이 사용한 사례도 있다.
확대된 우량고객, 사실상 제약없는 영업망을 무기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마케팅에서도 앞설 수 있게 된다.
각종 규제에 묶여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업계 특성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셈이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업무규제가 심한 저축은행 특성상 금융지주가 안되는 곳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전산망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융지주에 속한 저축은행들이 지주의 전산망을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동부·한국투자·예가람 경쟁력 막강해질 듯
당장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이 가능한 곳은 동부 한국투자 예가람저축은행 등 3곳에 불과하다. 동부는 동부금융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동부화재 동부증권 동부생명 동부투자신탁운용 동부캐피탈등과 금융계열사를 이루고 있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파트너스 등과 함께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매각된 예가람저축은행도 흥국금융그룹에 흥국생명, 쌍용화재, 태광투자신탁운용, 피데스증권, 고려저축은행 등과 함께 포함돼 있다.
이들 금융그룹들은 이미 자회사들끼리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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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금융네트워크도 본사차원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 시너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속한 금융그룹 현황>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