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민원인과의 자율적인 해결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율조정 성립시 금감원에 민원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자율조정 성립사실만을 통보하면 되므로 업무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10월 24일부터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온 바 있다. 8개 회사는 신한은행, 부산은행, ING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삼성화재, CJ투자증권, 신한카드 등이다.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기간동안 이들 금융회사가 처리한 2232건의 민원 중 276건(12.4%)이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됐다. 같은 기간 중 자율조정성립률은 54.3%로 금융감독원 전체 민원수용률 29.4%에 비해 24.9%포인트나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