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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이자제한법 실효성 논란 가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6-07 22:03

상한금리 인위적 인하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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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6% 이자율도 지켜지지 않는데 더 낮추면 그나마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다시 지하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연 66% 이내로 제한된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일각에서는 이자율제한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대부업계의 이자율 인하가 자칫 이제 제도권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대부업 존립기반을 흔들어 불법 사채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사채업 다시 음성화 우려

지난 4일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시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추진하면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부업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정책’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 25%로 제한했던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폐지된 후 사채 이자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사채시장을 양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업법(2002년 8월)이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돼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선도 연 66%에서 더욱 낮아지게 되면, 그나마 양성화됐던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급증하거나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관계자 중에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역행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채시장 금리는 오히려 높아질 정도로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채이자율을 강제로 내려봤자 대출위험이 높아진 만큼 돈 빌리는 서민들은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혹평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금감원이 사채피해신고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연 22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76%에 비해 오히려 46%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이며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금감원이 집계한 사채피해 신고 이용자들의 이자율(219%)보다 높아진 것이다.

법정금리 인하시 사채시장으로 다시 음성화

“선(先) 안정화 후(後) 금리 인하” 방안 제시

◆ “사채 이자율 연 24~36%”

그러나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해 온 민주노동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자제한법(모든 금전거래에 적용) 당시 사채업체의 수는 3000여 개, 연 이자율은 약 24∼36%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2005년 3월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1만609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4만∼5만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사채시장 연 금리가 평균 223%로 추산되는 등 서민들을 고금리에 짓눌리도록 했으며, 게다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영업을 부추겼다”면서 “이러한 고금리의 폐혜는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한 현행 대부업법이 연 66%의 고금리를 보장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 본부장은 “25%의 이자율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율의 5배 이상이 된다”면서 “이 정도의 금리로 장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대부업자들이 대개 고금리로 단기간에 서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심보를 가졌기 때문이며,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복지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선(先) 안정화 후(後) 금리 인하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제한, 시장을 왜곡시키기보다는 대부업체에 원활한 자금조달 통로를 열어주고 시장법칙에 따라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83년 대부업법을 제정한 일본은 대부업계의 ‘시장의 안정화 이후 금리인하’라는 정책을 펴오면서 23년 동안 4차례 단계적으로 상한금리 인하정책을 펴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서민보호와 대부업 양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대부업계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상한금리 조정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대부업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부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부업계의 자금조달은 주로 개인(전주)으로부터 차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달금리는 평균 21%에 달했다.

이와 함께 무담보신용대출비중이 높은 대부업계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된 장기 채권율은 총 대출액의 21.23%에 이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금리 역시 시장논리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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