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을 통해 변액보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극약처방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액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팔고 있는 생명보험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변액보험이 자본시장통합법에 적용받게 될 경우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간접투자증권 등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보험영업의 트레이드인 ‘Push영업’이 사실상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이에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일뿐더러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변화없이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문제는 법률 부재로 인한 문제가 아닌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세간에는 변액보험을 보험료 전체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으로 알고 있는 계약자들이 많고 그 대다수가 수익률이 대략 몇백% 난다더라는 식으로 알고 있거나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조시 속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말로 고객권익보호를 위해선 변액보험을 바로 알리려는 노력과 과장·허위 광고나 불충분한 설명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변액보험의 원금손실가능성 및 보험금지급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보협회는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과대·허위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