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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자본시장통합법 적용 논란 확산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31 21:19

정부 - 고객권익 위해 판매규제 강화 필요
업계 - 이중규제·영업력 약화 야기 ‘반발’

정부가 변액보험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영업에 대한 이중규제’일 뿐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여부에 따라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시장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전문가들도 고객과 보험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보험사, 판매규제 움직임에 반발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변액보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현재 제정 작업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전통적인 은행예금과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액보험은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가입권유를 가능케 해 자택 및 회사방문, 전화, 길거리 호객 등 무차별적인 영업행위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논의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계획대로 변액보험에 대한 투자권유를 규제할 경우 고객들에 대한 보험영업행위가 어려울뿐더러 영업행위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영업은 대부분 모집행위를 통한 Push형 마케팅을 통해 이뤄지는데 모집행위를 규제할 경우 영업조직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지난 2001년 판매 이후 급성장세를 기록, 지난 2월말 현재 전체 수입보험료의 13.2%, 전체 초회보험료의 37.2%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표1 참조> 영업 형태별로는 방카슈랑스(21.7%)를 제외하고 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들의 영업이 78.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2참조>

매출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중규제에 대한 불만도 높다. 현행 보헙업법상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집종사자에 대해 엄격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률로 규제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인 동시에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인가 및 판매규제는 보험업법에 적용받는 대신 변액보험의 자산운용투신설정 및 운용결과 보고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타금융권과는 달리 청약철회제도 및 금감원의 보험상품 변경권을 통해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했을지라도 부당한 보험모집 및 법령위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청약철회(15일 이내)와 보험상품의 사후변경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악영향만 미친다”고 말했다.



■ 보험업법 강화로 불완전판매 예방

변액보험 모집규제에 대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보험업법을 강화해 고객권익보호 취지를 살리자는 방안이 제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변액보험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적용할 경우 이중규제, 보험사 매출 악화, 모집조직 타격, 감독 혼돈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변액보험모집에 대한 규제는 현행처럼 보험업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수준으로 투자자 권익보호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상품의 특징을 올바로 전달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험사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대한 과장·허위광고, 약관내용의 불충분한 설명, 계약후 보장·해지 등 사후관리 소홀, 과다한 사업비 지출 등을 집중 감독하고 계약자보호를 위한 시정조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1〉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변액보험 실적
                                                     (단위 : 억원,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002, 2003, 2004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보 ( )는 점유비




   〈표2〉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002, 2003, 2004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보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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