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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논의 활발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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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21 20:37

결제기관에 따라 4가지 방식…장·단점 있어
서비스 질 향상 등 효과…해결할 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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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급결제기관간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결제원 장진성 연구원은 ‘한·중·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3국의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서비스 방안은 결제기관에 따라 환거래은행, 대표은행, 제3의 결제기관, 자동어음교환소 등의 4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장 연구원은 공동 지급결제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익 문제, 소비자보호 방안, 국가간 수요유형의 차이,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적 규제 완화, 지급결제거래정보 표준화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3국 금융기관간 업무제휴 늘어 = 한·중·일 3국간의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안이 검토되는 배경은 각 국의 금융기관간 업무 제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국간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권은 해외자산투자에 관심이 높은 프라이빗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입출금, 담보대출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 송금업무보다 수수료와 송금속도 측면에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제휴가 과거 금융기관별로 이뤄지던 것이 최근 들어 공동의 지급결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급결제기관간 제휴로 변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지급결제서비스 부문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국은 외환은행, 비씨카드, 중국은 인롄(銀聯:중국은행연합유한공사), 일본은 시미토모미쓰이은행이다.


◆ 서비스 방안은 4가지 =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방안은 4가지다.

환거래은행 결제방식은 각국 은행이 상대방 국가의 현지 화폐업무를 위임받은 환거래 은행을 통해 현지에 있는 고객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은행 결제방식은 3국의 은행들이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위한 결제계정을 관리할 각국의 대표은행을 지정하고 이 은행에 각국 은행들이 개설한 외국환결제계좌를 통해 지급결제거래를 최종 결제하는 방식이다.

3국의 기존 은행 중 하나가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의 최종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3의 결제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자동어음교환소가 외국환결제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을 통해 국경간 지급 결제거래를 결제하는 방안도 있다.



◆ 서비스 폭 확대 등 효과 커 =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큰 효과는 대고객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이 3국의 자동어음교환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주체가 자동어음교환소에 접속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자동어음교환소에 처리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폭도 확대된다.

국내 전용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해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국내화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며 은행권이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3국이 아시아권 국경간 지급결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 수익 불확실·소비자 보호 우려 = 그러나 3국 공동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국내·외 모두에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비용대비 수익이 불확실하다. 초기부터 타깃을 일반 대중으로 할 수 없고 신용카드 기반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은행 진입이 힘겨울 수도 있다.

또 가격결정의 문제도 있다. 이는 3국간의 소득 및 물가수준 차이로 인한 은행 수수료 차이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다수의 중간개입기관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과정의 많은 중간개입기관 △각국 중간개입기관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내부 규정 △거래 당사자와 중간개입기관들이 서로 다른 사법 관할 내에 있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더욱이 서비스에 참가하는 상대방 국가의 중간개입기관에 대한 정보입수와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거래 오류와 결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국가간 수요유형의 차이와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적 규제 완화, 지급결제거래정보 표준화 등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안별 비교>
                                                                        (자료 : 금융결제원)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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