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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방문계좌개설서비스가 뜬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14 20:31

계좌개설 신청만 하면 지점 영업직원이 직접 방문

증권사들이 투자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방문계좌개설서비스가 최근 인기다. 주식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기 때문인 것.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펀드판매 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직접 지점에 나오지 않아도 계좌개설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펀드판매시장 진입에 맞서 증권사들의 이같은 서비스가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더욱 다양한 전략수립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실명확인 문제에 따른 업계의 우려감은 아직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방문계좌개설서비스가 증권사 영업방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증시 활황·온라인펀드 인기 등으로 고객수요 급증

윤리사고 위험은 여전… 안전성 강화노력에 최선

◆ “불러만 주면 어디든지 간다” = 지난 2000년 옛 굿모닝증권이 업계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방문계좌개설서비스는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가까운 지점의 영업직원이 직접 찾아가 서류에 서명을 받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현재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영업방식의 하나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를 도입하는 증권사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펀드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방문계좌개설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현재 온라인펀드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지점에 직접 나와 실명확인 후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온라인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품에 대한 상담도 영업직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PI&S부 현재욱 차장은 “처음에는 적은 지점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던 방문서비스가 최근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효율적인 영업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사이버상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경우 이 서비스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를 앞세워 투자자들과의 대면영업으로 펀드판매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도 방문서비스 강화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판매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증권사들이 은행의 약진에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에게까지 그 파이를 나눠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찾아가는 영업의 달인들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도 고객과의 대면영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업계 우려는 여전히 높아 = 다만 도입초기부터 지속돼왔던 방문계좌개설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그 인식변화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실명확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

따라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부득이하게 원하는 투자자들에 한해서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방문계좌개설서비스가 증권사의 영업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규제할 순 없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권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방문계좌개설서비스가 고객편의를 위한 효과적인 영업방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든지 윤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쟁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서비스강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온라인지원팀 심재승 과장은 “기본적으로 방문계좌개설은 실명확인권한이 있는 지점 영업직원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특히 계좌개설 후에는 지점은 물론 본사차원에서도 재차 확인전화를 하는 등의 안정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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