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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14 20:25

지난해 7월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계는 물론이고 농민단체 등에서도 중앙회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에 부풀었다.

각 부문별 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전무이사직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투명하고 균형있는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대근 농협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농협중앙회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농협은 신용사업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의 CEO에게는 그 누구보다 투명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게다가 엄밀히 따지면 협동조합의 원천은 농민들이 모은 한푼두푼으로 운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이자 금융기관의 현 CEO가 이런 비도덕적인 사건에 연루됐고 역대 농협회장 두명이 모두 비리사건으로 사법처리 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개인비리에서 나아가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이 때문이다.

농협회장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화가 그것이며 이를 중앙회 내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농협회장은 비상임직이지만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 사실상 주요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다 농협회장을 뽑는 조합장 역시도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근’이 있어 견제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외부의 견제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도 마땅치 않다.

한 민간연구소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림부와 재경부 사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금융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농업정책들 사이에서 이 모두를 커버하는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장의 감시조차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중앙회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너무나 취약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더 이상 사법처리되는 농협회장이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성공한 기관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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