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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수수료 체계 “문제 많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5-10 21:34

CD기 처리 원가에 비해 사용료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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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업사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 CD기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CD기 사용료가 업무처리 비용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현금서비스 받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취급수수료 역시 환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현금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카드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카드 전업사의 현금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CD기 이용에 따른 과다 수수료 책정문제가 논란거리다.

카드 전업사 회원은 은행계 카드 회원과는 달리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은행 CD기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1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 정도의 추가적인 지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은행권의 수수료 사업강화로 CD기 이용에 따른 사용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CD기 업무처리 원가가 평균 300원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1300원의 사용료는 과다하다는 것.

게다가 비은행권 가운데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의 가상계좌를 통해 CD공동망을 이용하고 있지만 카드 전업사는 아직까지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처럼 공공 인프라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공재로서의 금융결제인프라인 CD공동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다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카드 전업사를 옥죄고 있다.

  • [확대경] CD기 사용료 과다책정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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