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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專社 “車등록조회 온라인화” 건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07 20:05

현장 방문으로 업무지연과 사후관리 불편

자동차등록 원부에 대한 전산조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자동차등록 원부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인적사항, 압류, 저당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사람으로 치면 호적등본과 같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할부금융사들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개정여부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과 대우캐피탈 등 할부금융사들은 자동차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차량소유 여부와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과다한 업무비용 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캐피탈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는 건수가 한 달에만 수천여건에 달하다”면서 “이를 전산으로 조회할 경우 경비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기간이 길어 이전 또는 제3자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조회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김인성 홍보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이 여신금융협회와 건설교통부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자동차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매년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두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김 팀장은 “공공정보 공유로 발생되는 부작용들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제고나 기업의 경쟁력확보측면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자동차등록정보의 실시간 조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여신금융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절차와 관리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자동차 등록원부 전산조회가 가능해질 경우 △자동차 실제 소유 여부 △선순위 근저당설정 △가압류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등록원부 확인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의 과다한 업무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와 회원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작성,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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