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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개선 “기금분리” 전제돼야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01 20:56

은행 중심의 운영으론 미봉책에 불과

현행 예보료 보험사 재무부담만 늘린다

기금분리 세계적 추세, 업권별 특성 반영해야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선 은행중심의 통합기금 형태에서 벗어나 기금별로 독자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예금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이 여러번 언급됐으나 그 개선방향은 여전히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해선 기금을 개별적으로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보험은 찬밥’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증권이나 보험 등 여러금융권을 통합한 기금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은행 중심의 틀과 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재무부담의 과중함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노력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각 금융권을 담당하는 하부기금들 간의 분리 운영이 보장되지 않은 채 목표기금의 설정이나 보험료차등 제도의 도입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예금기금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돼 온 은행 중심의 틀 짜기나 개별기금의 건전성과는 상관없는 전체 기금의 사정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예금보험료 산정 등 미봉적 제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 조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은행과 보험은 각각 4960억, 3403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해 가장 많은 납부실적을 보였지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곳은 각각 793억, 4억원의 예보료를 낸 저축은행, 신협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 보험사 재무부담만 늘린다

은행중심적 예금보험제도 운영으로 보험사들은 직접적으로는 재무부담을, 간접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라는 부담을 한몸에 지고 있다.

현행 5000만원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거의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의 95%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어서는 5000만원 보장은 계약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보험금의 70% 수준만을 보장한다.

즉 은행의 저축보장 성격을 보험시장에 적용하다 보니 계약자들은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장은 받지 못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에 대해서 과다한 보장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수년간 누적된 수입보험료인 책임준비금에다가 저축은행과 같은 0.3%의 예보료 최고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재무적 부담이 크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보장 초과분의 추가부담까지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업계에서는 해약환급금 보장과 보험금 보장을 이원화하거나 일괄적으로 90%까지만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목표기금과 관련해서 실제 해약환급금 데이터와 지급보험금 데이터, 외환위기 당시 보험사 구조조정 실적을 반영해 최소기금 형태의 목표기금이 제시되기도 했다.<표 2 참조>



■ 업권별 기금분리운영 전제돼야

이러한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업권별로 기금분리운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통합운영으로는 저축은행 등 일부 기금의 자금부족 현상을 다른기금의 자금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이로 인해 타 기금의 목표적립기준 설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소 김해식 선임연구원은 “대다수의 예금보험기금 운용국가들은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와 보험권의 제도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함께 유일하게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도 하부기금의 운영에서는 금융권별로 차별화된 보상과 기금분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금융권별 차등이라는 애매한 개선방안보다는 각 금융권 기금이 해당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절하게 적립되는, 동류의 금융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험료를 차등할 수 있는 체제정비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1> 보상한도 설정(안)
                                                



            <표2> 보험시장의 적정 목표기금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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