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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이 선행 과제”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4-26 21:32

금융상품 복잡·다양화로 분쟁소지 크게 증가 예상
기존 형사·행정적 제재 外 민사적 규제도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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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금융상품의 복합화·다양화가 이뤄지면서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섭 인천대학교 법대 교수는 26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원칙 : 포괄주의 규제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현행 형사적·행정적 제재 외에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민사적 제재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 외에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사전적·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사후적·사법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순섭 교수는 “이제까지 금융상품은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없는 한정적 열거주의가 적용됐지만 통합법이 시행되면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금융상품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장치 없이 무조건 상품을 팔게 되면 자칫 빈번한 금융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현재 통합법에 규정돼 있는 금융상품 투자권유 규제와 관련한 설명의무와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의 방안 외에 계약서면교부의무, 판매기록유지의무, 판매계약해지(cooling-off) 등 조금 더 구체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자 구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그동안 제재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용돼 온 형사적 및 행정적 제재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부과와 같은 민사적 제재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대상규제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통합법의 핵심이 동일 상품은 동일규제를 받는 것이니 만큼 은행 주가연계예금(ELD), 보험사 변액보험,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등 유사한 기능의 상품은 통합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교수는 “기본적으로 포괄주의를 통한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는 투자자보호장치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같은 제도가 더욱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체제의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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