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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도 ""변해야 산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4-24 16:28

출범이후 지속 침체… 매매거래 매커니즘 개선 및 세제개편 시급

국내 장외시장인 프리보드(Frdd Borad)에 보다 적극적인 정체성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비상장 코스닥기업들의 효율적인 자본조달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출범했지만 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수나 자본금총액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갈수록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벤처나 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인 프리보드가 무엇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다양한 규제완화와 정규시장에 비해 불리한 세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와 함께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및 프리보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프리보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엄경식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리보드와 같은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자본시장 전체 및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보 매개 및 관리자 기능(Information Platform) ▲예비시장 기능(Nurturing Innovation) ▲고유의 독자성을 갖는 하위시장(Junior Market)으로서의 정체성 성립과 매매제도 및 세제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엄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사실 프리보드 시장은 과거 제3시장 개설 초기에 비해 그 지정기업수나 자본금총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규시장 진입 및 퇴출 경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특히 투자자보호 장치가 부실해 시장의 신뢰성도 매우 낮은 상태다.

여기에 정규시장에서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프리보드의 경우 양도차익의 10∼20%가 과세(벤처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고 배당소득 종합과세는 물론 증권거래세도 정규시장보다 0.2%나 높다.

하지만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와 맞물려 비상장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요와 유동성제고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창업과 직접금융이 활발한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건전하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이 발달하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프리보드의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

엄경식 연구위원은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프리보드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부진과 침체에 빠져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체성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매매거래의 매커니즘 개선과 다양한 제도완화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프리보드 신청기업에 대해 현 단일가에 의한 경쟁매매(동시호가방식)를 근간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일부 종목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순수경쟁매매를 혼용한 매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대부분의 종목에는 동시호가방식을 채택하고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그 횟수를 자동 조절하는 한편 LP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시장으로서 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강화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정기업 스스로가 공시정도를 결정하되 프리보드는 이를 Tier로 구분해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규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투자관련 세제도 개편, 일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은 물론 정규시장 수준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엄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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