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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우선판매권 실효성 논란 ‘여전’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4-23 20:25

권한 취득 상품 갈수록 감소
업계, “별 메리트 없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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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상품구조나 운용방식을 가진 금융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우선판매권’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신상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대대적으로 도입됐지만 5년여가 지난 현재 실제로 이 권한을 부여받은 상품은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계산해도 40개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특히 제도 도입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논란이 최근엔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배타적우선판매권 활용 ‘지지부진’ = 배타적우선판매권은 지난 2001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업계의 신상품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협회가 이 권한부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협회에서는 상품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대표, 법률·회계·세무전문가, 판매·운용사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 투자비용, 시장기여도 등을 평가해 2∼6개월까지의 기한을 적용한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두 협회로부터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부여받은 금융상품은 모두 36건에 불과하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경우 도입 첫해 7개이던 것이 2003년 3개, 2004년 1개, 2005년 5개, 2006년 현재까지 단 2개의 상품만이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부여받으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2002년에는 7개의 상품이 권한을 취득한 이후 2003년 1개, 2004년 5개, 2005년 5개가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받았고 올 들어서는 아직까지 1개의 상품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아직 단 한 개의 상품도 배타적우선판매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며 “신상품에 대한 심사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과하는 상품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권한 취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타적우선판매권을 취득한다해도 그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상품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증권사 상품기획팀 관계자는 “과거부터 증권사간 상품베끼기가 성행했기 때문에 배타적우선판매권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독창성 있는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권한이 큰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독점판매기간도 너무 짧아 그저 타이틀 하나를 따는 것 이외에는 별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과거부터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부여받은 상품 면면을 살펴보면 설정자체가 안되는 상품들이 허다하다”면서 “최근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이 권한을 취득하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산운용협회로부터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받은 18개 펀드 상품 중 6개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 아예 설정자체가 무산됐고 3개는 판매금액이 1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유사상품이 득실대는 자산운용시장에서도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받은 상품과 비슷한 펀드가 출시되는 경우는 오히려 거의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있으면 복잡한 심사를 받기보다는 그냥 출시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 제도보완 시급 ‘한목소리’ = 때문에 시장전문가들은 배타적우선판매권 제도가 조금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독점판매 기간연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양 협회측에 주문하고 있다.

실제 배타적우선판매권은 최대 6개월까지 독점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이를 부여받은 상품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배타적우선판매권을 받은 상품의 독점판매 기간은 대부분 2∼3개월 정도”라며 “독창적 상품개발을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기간”이라고 불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증권업계의 규제들이 크게 완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더욱 차별화된 상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를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자산운용사 배타적우선판매권 취득펀드 현황
                                                                        ※ 설정잔고는 2005년 9월2일 현재 잔고현황임. (자료 : 자산운용협회)



                〈표2〉 증권사 배타적우선 판매권 취득상품 현황
                                                (자료 : 증권업협회)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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