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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사채 다시 기승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4-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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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사채업자나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 ‘카드소지자는 주부나 무직자도 가능, 필요하신 금액만큼 5분 안에 통장입금’ ‘무방문 무보증 무담보는 기본, 신청에서 승인까지 5분 이내 대출 100%’ 등의 대출광고를 무작위로 발송한다.

대부분 상호와 주소,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불명확한 유령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카드연체자 등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런 곳을 이용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이나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감소 추세이나, 남씨 등과 같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업체는 2004년 7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여전하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금을 24개월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고 부추기는 등 불법업체의 대출사기가 다시 극성”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사기대출 상담 및 신고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대출문의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각각 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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