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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단일회사 아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3-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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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회원 은행으로 구성된 비씨카드는 단일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비씨카드와 나머지 몇개 신용카드사를 묶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사,그리고 엘지카드와 삼성카드가지난 2001년 3월 부과된 과징금 39억 5천만원은 부당하다며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씨카드는 신용카드업을 하면서 12개 회원은행을 대신해 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있을 뿐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거나 하나의 지휘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어서 단일 사업자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당시 비씨카드의 전체 점유율은 35% 정도지만이들을 개별 사업자로 파악하면 점유율은 최고 7.9%에서 0.1%에 불과하고엘지카드와 삼성카드,소외 국민 신용카드 등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3.8%에 그쳐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75%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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