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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동산 유동화 전략이 부동산·가계부채 버블 키운다”

홍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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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9 20:55

현대경제硏, 자통법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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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동산 유동화 전략이 부동산·가계부채 버블 키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국내 자금순환 구조가 왜곡, 금융불안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법 이후 자금이탈을 예상하는 은행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현금으로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거품이 생길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에 통합법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업권간 과열경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 주택담보 인정비율의 하향 조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은 ‘자본시장 통합법과 자금순환 왜곡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구원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 담보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소매금융을 강화,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 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은행의 일부 자금이탈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에 은행들은 이같은 이자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부동산 대출채권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란 주장이다.

연구원은 “부동산 대출채권을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유동화시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유동화로 확보한 현금으로 은행은 주택론 등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버블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합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심화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기업금융은 여전히 소외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보험 자산의 리스크 증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업은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 증가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하지만 보험시장 자체는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장성보험과 유사한 금융상품, 즉 위험관리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하면 리스크관리 방식이 다른 업종(보험-비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보험업계의 리스크관리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사가 아닌 보험업 전체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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