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이미 지난달 16일 시중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한 기간별 마니마니정기예금 기준 금리를 최고 0.2%p 인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마니마니정기예금 이외의 예금 상품에 대한 추가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상품별 주요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MMDA는 최고 0.25%p 인상하여 일일베스트예금은 1억원 이상인 경우 3.05%, 기업베스트예금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2.95%를 적용 받게 되었다.
1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3.7%, 3년제 주택청약부금은 3.9%로서 각0.2%p 인상하였다.
또 단기 수신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에 대해서도 최고 0.3%p 인상하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0.2~0.3%p 금리를 인상하는 추가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하여 시장실세금리 상승을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금리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금리 인상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