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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벤치마크 모형을 발굴해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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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5 21:33

에텍신용평가㈜ 이준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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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외국신용평가사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지만 동북아금융허브 구축과 바젤II 협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내 평가사의 평가기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한편 바젤II의 정신은 정확한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의 위험자본금을 차등적으로 규제하여 감독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글로벌 어젠더이다. 따라서 바젤II의 성공은 최상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여부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사에서 바젤II용 벤치마크모형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2003년 7월10일자로 국내은행의 벤치마크모형으로 출시한 무디스의 RiskCalc한국모형의 AR은 53.6%에 불과하며 모형의 Back Data를 공개하지 않아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벤치마킹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Enron사태 이후 그동안 의혹 속에 가려져 있던 세계적인 평가기관의 실력이 바젤II 도입과정에서 하나씩 들어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평가기법이 현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무비율에 의존하는 평가방법론의 취약점 때문이다. 재무비율 평가기법은 비록 여러 경제지표를 포함한 기술적인 변형(Transforming) 외 선진통계기법을 적용하더라도 AR 50%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은행들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이들 기관에게 모형개발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감독당국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여 쉽사리 모형승인을 받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모형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경우 바젤II의 도입을 2008년 말로 연기하였고 적격신용평가기관(ECAI)의 등급에 의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표준법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AR 50%의 모형으로는 도저히 바젤II 내부등급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단으로 보인다.

국내 실정을 보면, 2005년 상반기에 세계적인 M컨설팅사는 K금융기관이 발주한 모형선정 및 적합성 검증작업을 하면서 무디스의 EDF 및 RiskCalc모형의 AR수준을 근거로 하여 AR 80%의 모형은 실제 존재할 수 없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구조이론에 의거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AR 80% 이상인 국내에서 개발된 Hybrid모형에 대한 검증을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국산모형의 시장진입을 원천 봉쇄한 사례가 있다. 현재 국내시장은 외국컨설팅사와 그 영향 하에 있는 기득권 간의 네트워킹으로 신규 시장진입이 전혀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모형검증도 받지 않은 이들의 불공정한 단합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진 국내시장을 이 상태로 방치하거나 개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신용평가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야 한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신용평가사 설립조건을 완화한다면 오히려 외국평가사에게 독점적인 무대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1차적으로 상업등급(Commercial Rating)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 바젤II가 시행된다면 자본규제에 사용되는 차주등급마저 이들의 손에 넘어가 사실상 금융예속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기법이 시장에 공정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평가사의 기법이나 모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이언즈 지”와 같은 성격의 인터넷공간을 국내시장에 제공하여 모든 평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평가기관의 실력을 같은 조건 하에서 동시에 비교(apple-to-apple basis)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열린 공간이 정부와 감독당국에 의하여 마련된다면 새로운 평가기법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국내외 평가기관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므로 시장개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바젤II도입을 1년 여 남겨놓고 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바젤II는 남의 것을 베끼고 흉내내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를 비롯한 감독당국은 가장 정확한 신용평가기법과 평가모형을 갖춘 국내신용평가기관을 하루 빨리 발굴하여 동북아금융허브와 바젤II 협약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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