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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펀드 통폐합 ‘지지부진’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2-26 21:15

100억 미만 펀드 4200여개…전체 펀드 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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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액펀드 통폐합작업이 부진한 상황이다. 소액펀드 투자자들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통폐합을 유도할 만한 미끼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용사들은 자칫 통폐합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투자자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강력한 규제가 없는 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소액펀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소액펀드에 대한 강제퇴출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소형펀드 여전히 많아 = 소액펀드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4년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 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운용중인 펀드 중 100억원 미만의 소액펀드는 총 4237개. 특히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한 10억원 미만의 펀드가 무려 1684개에 이른다.

물론 설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적립식펀드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 7434개중 70%에 가까운 소액펀드 비중은 적지 않은 모습이다.

더욱이 그 수가 9364개에 달하던 2004년초 보다는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이후 소액펀드 설정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펀드대형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새로운 펀드를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간투법 시행 이후에는 매년 회계감사와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법 되기 때문에 일부 소형펀드이 경우 기준가도 안나오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 유인책 부재 속 강제정리는 사실상 무리

금융당국선 의지 확고, 강제퇴출기준 마련 검토

◆ “펀드 통폐합 말은 쉽지만…” = 이처럼 소액펀드들이 관리비용만 축내는 골칫덩이로 남아있긴 하지만 강제로 정리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운용사들은 토로하고 있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100억원 미만 규모의 펀드가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통합이 가능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준해서 수익자총회를 열어 합병비율 등을 조정해 수익자명부 확정, 총회 공고, 투자자 소집,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모두 결의해야 한다.

특히 자칫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이탈 가능성도 운용사로는 부담이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은 소액펀드 통폐합을 권유할 경우 투자하고 있는 다른 펀드까지 환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금감원에서는 소규모 펀드에 대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객이탈까지 감수하면서 무조건 그 뜻에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 소형 펀드들을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조만간 이에 대한 강제퇴출기준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인책 마련이 시급 =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소액펀드에서 대형펀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최근 정부가 장기주택마련펀드 등 세금을 우대 받는 펀드끼리 합병할 경우 기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도 같은 종류의 펀드합병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펀드대형화를 가속화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펀드시장에서는 관련 제도가 변경될 경우 기존 펀드에 대한 매각이 전면 금지돼 있어 소액펀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본 노무라증권의 경우 펀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수수료를 깎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펀드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운용사 소액펀드 규모 현황>
                                                            2006년 2월 24일 현재 (단위 : 개, 십억원)
(자료 : 자산운용협회)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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