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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규제법 신설

홍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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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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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규제법 신설
그간 투자자 보호가 안 되던 영역에도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증권, 자산운용, 선물협회 등 금융기관별 자율규제체제도 전격 재검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에 따르면 현재 비정형 간접투자나 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거래, FX마진거래 등은 투자자 보호 법제가 부재했던 부문이었으나 앞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설명의무, 투자권유 전 면담,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신설 등 ‘투자권유 규제’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그것. 예컨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된다. 방문이나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투자권유의 경우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TV나 홈쇼핑을 통한 무분별한 투자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해상충 방지 제도,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각 협회 등의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추이가 주목된다.

재경부측은 “금감위과 금감원 이하 증권, 선물, 자산운용협회로 있던 자율규제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합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자율규제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이같은 통합법관련 법 공포후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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