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최근 뱅크타운 퇴사자로 이니텍에 지분을 매도했다고 주장하는 3.8%의 지분 소유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8%의 지분은 의결권을 상실, 뱅크타운은 이니텍이 확보한 46.5%보다 많은 48.5%를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