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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단, 미수거래 축소에 합의

홍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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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15 21:45

20~30% 증거금 종목 ↓ 100%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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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증권사 사장들은 지난 14일 협회에 모여 차등 증거금에 대한 엄정한 관리, 악성 미수계좌에 대한 100% 증거금 부과 등 미수거래 제도개선에 대한 최종안에 합의했다.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합의한 미수거래 제도개선안은 ▲증거금 20, 30%종목 축소 및 100%종목 확대 ▲반대매매계좌에 대한 증거금 100% 부과 ▲미수 이자율 인하 ▲선용거래 활성화 건의 ▲미수금 공시방식 개선안 ▲미수거래의 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증권계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실증분석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미수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 사례 분석 및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신용거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됐다. 계좌설정시 보증금(100만원) 폐지, 신용거래 종목제한 폐지, 결제전 매매거래 허용 등을 금감원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언급했다.

또한 증권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증권사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미수거래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사장단은 당부했다.

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이미 일부 증권사들은 20, 30%증거금 종목 등을 없앤 곳도 있다”며 “다만 전체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는 3~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미수금 공시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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