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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문사 내부통제 강화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12 22:43

52개사 중 4개사만 컴플라이언스 기능 보유

감독당국이 국내 투자자문사의 내부통제기준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투자자문업계의 자발적 기준안 마련을 유도한 이후 실태점검을 통해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서 영업중인 52개 투자자문사 중 단 4개사 준법감시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이 최근 5년간 투자자문사에 대한 검사결과, 총 179건의 법규위반사항이 지적됐으며 이 중 120건(전체의 67%)이 내부통제관련 위반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사는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영위함에도 불구, 조직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해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 등을 법상 의무화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증시활황에 힘입어 투자자문사의 자문계약고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자 감독원이 실태파악에 나선 것.

지난해 12월말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자문사는 총 52개사로 자문계약고가 7조7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말(4조9613억원), 9월말(6조8001억원), 12월(7조7349억원)으로 증시활황과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준법감시 수행자 지정 및 모범내부통제기준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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